시간의흔적

과다노출, 어두운 옛 시절의 단상

꾹작가 2013. 3. 12. 04:00

오늘 첫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라서 사람들의 기대가 커 보였다.

나역시 이번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복지문제 그리고 현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대외 외교관계에 대한 이야기등  그리고 정부조직법 표류에 따른 정치적 유연성을 기대 했는데 ......

회의 결과는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겠다.

 

특히 오늘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부분은 기본적인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다.

 

기사일부분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7262

'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공권력의 자의적 단속에 인권침해 우려 제기

'과다노출' 단속이 부활하고, 지문채취 불응도 경범죄로 처벌하기로 해 인권침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들 단속은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대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는 MB정권 하였던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미 입법했던 내용들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 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과도노출은 유신 선포 직후인 1973년 경범죄 단속대상으로 포함됐다가 미니스커트에 대한 자의적 단속 등이 논란을 빚으면서 유신시대 종료뒤 폐지됐던 조항이다. 또한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온 조항이다.
이밖에 앞으로 8만원을 내야 하는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도 8만원이 부과된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경품 등을 주는 게임기가 20%를 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자정을 넘겨 영업할 수 없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을 3년 연장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ㆍ의결됐다.

 

일단 법률안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안 13건에 대한 내용도 정확한 홍보가 되지 않았던듯 하다.

 

현재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열린 첫 국무회의 의결의 내용이 과연 급히 처리할 내용이였는가가 먼저 생각이 든다.  국민의 인권에 관련되어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한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일부 부분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듯 보여 더욱 이번의 국무회의 의결이 아쉽다. 

 

 

유신체제 당시 벌어졌던 미니스커트 단속[ 출처: 경향신문]

 

 

국민의 대다수는 아직도 미니스커트 단속,장발단속의 전 근대적인 시대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다. 당시에는 통기타도 못들고 다녔으니 현재의 한류는 생각도 못할일이다. 우리나라의 한류가 세계시장에 뻗어 나가는 것도  사회의 민주화를 톻한 현대적인 개방성과 자유로운 생각의 표현이 그 밑바닥에 있는것인데.........

 무릎팍 도사에서 성룡이 한국에서 생활 할 때 명동에서 장발단속에 걸려서 경찰차를 타고 끌러 갈 뻔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금은 전혀 이해 안가는 이러한 상황이 70년대는 빈번히 발생하던 일이다. 이런 모습은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을 마치 후진국 백성의 계몽운동의 대상으로 보는 행위이다.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70년대에 개정된 경범죄를 현대적으로 맞게 고쳤다는 것인데
경범죄 3조 1항 33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4071#0000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 동안은 과다노출을 해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면 즉결심판을 했습니다. 즉 판사가 바로 즉결 심판을 해서 벌금을 매겼죠. 그런데 이걸 좀 더 편의성과 간소화 하기 위해서 즉결 심판 대신에 경찰이 벌금 딱지를 뗄 수 있는 범칙금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과연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부의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아닌 행정부 소속의 경찰이 내리는 범칙금의 부과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할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판단과 처분까지 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너무 편의주의적인 판단이 아니가하는 생각과 경찰의 주관적 요소를 검증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법원에서의 법률적인 판단이 더욱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국민 자유에 대한 범위의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지문채취 불응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는 부분

물론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한해서라고 한다지만 어찌 이부분도 인권 침혜적인 요소가 ......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 또는 그 이상의 제지

 

불신검문하면 어찌 전두환시대와 노태우시대가 떠 오릅니다. 수시로 가방을 검문받아야 했고 나의 소지품을 남에게 이유도 업시 보여야 했던 시절 그시절이 좋타고 못하겠죠. 다행이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가방을 열어볼 수는 없고 겉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강제로 가방을 열어본다면 그건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와 관등성명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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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배OO씨가 자신이 왜 서울 시내의 파출소 위치를 알아야 하면 왜 경찰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그리고 왠만하면 약속도 시내에서 하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이 범죄자 취급을 받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장발단속이라는 하나의 규제가 많은  사람의 생활을  규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한번은 생각해 봤으면 한다.

 

혹시 복지예산을 법칙금으로 충당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

복지가 꼭 돈만 있는건 아닙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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