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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흔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의 생각들



기초노령연금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Scheme)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2013년 1월 말 현재 2,020만여명이 가입해있고, 330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원이며 이 중 175조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원을 운용 중이다.




지역의 소득 분배와 연령별 소득격차에 해소에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 있는 노령연금


○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현황(2010.12월말 기준)을 보면, 서울, 대전, 경기, 제주의 4개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 수급률은 전국 평균(67.7%)을 상회(표1) 전남지역은 85.5%로 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 전북, 경남지역의 순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연금 수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그리고 찿아본 해외의 현황


해외 노령연금제도 현황

○ 일본의 ‘노령기초연금’은 1961년 국민연금제의 하나로 실시

수급요건: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면제기간 및 합산대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

수급개시 연령: 일반적인 지급개시 연령은 65세

                  - 조기지급(60세~64세): 조기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노령 기초연금액 감액

              ※ 감액률 : 64세 6%, 63세 12%, 62세 18%, 61세 24%, 60세 30%

                 - 지급연기(65세 이후): 지연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노령기초연금액 증액

               ※ 증액률(%) : 66세 8.4, 67세16.8, 68세 25.2, 69세 33.6, 70세 이후 42%

              연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된 경우의 연금): 연 792,100엔


○ 스웨덴의 노령연금제도는 ‘소득비례노령연금’ , ‘프리미엄연금’ . ‘최저보장연금’으로 구성되며, 1914년 최초로 도입

      

‘소득비례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 수급요건: 퇴직연령은 조절 가능하고 61세부터 수급 가능(연금 해외 지급 가능)

                 - 연금액: 임금변화지수에 따라 매년 연금액 조정

                 ※ 평균임금변동에 기초한 임금변화지수, 평균기대여명, 연금계수를 기초로 산정

‘프리미엄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 수급요건: 퇴직연령은 조절 가능하고 61세부터 수급 가능(연금 해외지급 가능7)

              - 연금액: 임금변화지수에 따라 매년 조정

  ‘최저보장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 수급요건: 65세이며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경우 수급 가능

             프 리 미 엄 연 금 의 해 외 지 급 가 능 수급개시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

             ※연금의 해외 지급이 가능하나 EU, 유럽경제구역 내, 캐나다 내의 경우만 허용

             - 연금액: 연금액은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조정

             ※ 나이, 기혼여부 등을 따져 80,560~92,491크로노까지 차등 지급



○ 미국의 노령연금제도는 ‘완전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성, 1984년부터 실시

 ‘완전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 수급요건: 10년 이상 가입자가 완전퇴직연령인 66세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 지급되며, 향후 완전퇴직연령을 67세로 높일 예정

             -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100%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 수급요건: 10년 이상 가입자가 62세에 도달하고 퇴직한 경우

             - 연금액: 청구연령에 따른 감액률이 적용되며 감액된 급여는 수급자가 완전 퇴직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적용


노령연금의 논란을 보면서 요즘 많은 생각이 든다. 

과연 '공약이 이런식으로 왜곡되는게 맞는것인가'이다. 

과연 공약을 지키려고 만든건지 아니면 그냥 선거용인지 .......................

아니면 과연 정책 수립자들이 정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연계해서 지급 한다는 것은 솔직히 넌센스이다. 물론 노령연금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분배이야기는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국가의 현 상황이 어렵다면 일정 부분 국민적 양해를 구해 최소한의 부분을 전제로 시행 할수도 있다고는 본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연계해서 20만원을 맞춘다는 것은 솔직히 정책의 이해도가 너무 낮은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두보험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한심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적인 바탕이 다른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자신이 낸 금액(개인)과 회사(사용자)가 낸 금액에 준해서 지급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고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받을수있는 국가가 경제력이 약한 노인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특히 이부분은 국민연금이 전국민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걸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과연 옭은일이라고 할수 있는가?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차등지급 한다....이것부터 잘못된 행태인데....원래는 이건 권리적인 개념의 연금이기때문에 구너릴르 취득한 모든 국민이  받는게 맞다.  ............ 제대로된 원칙과 방법에의해서 책정된다면  크게 생각해서 일정부분 이해 할수 있다고 보더라도 .......  성실히 살아온 도시 노동자들 중에 그리 부유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수급하시는 분들의 평균을 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의 연금 평균이 267만원 정도 이고 일반 국민연급 수혜자들은 평균 67만원을 넘지 않는 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한다는 것은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이럴거면 연금 반강제 가입을 시키지나 말지 .........평균이 67만원이면 대단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민연금 지급액(가입연수)과 마추어 20만원 지급 이건 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몰상식한 행동인것이다

. 이것 월래 취지대로 (국민연금(자신이 내만큼) + 기초노령연금(국가의 초소한의 책무 )이런식의 구조가 합당한 구조인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왜  국민연금 금액에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국민연금은 연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노령연금은 복지부 재원(세금)인데 ...................................

노령연금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게 더 맞는게 아닌지.......... 

 

그리고 부정 수급문제는 부정한 사람을 탓하기전에 부정을 발견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것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자연이 진정될 문제이다. 제도의 장단점은 항상 존재하고 혜택에 따른 책임은 있는 것이니............. 그리고 부정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드는 공무원들의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생각하면 걍 일괄적인 지급이 현명한 방법이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연계 시키는 행위는 이후 국민연금의 임의 탈퇴 등 국민연금의 무력화로 나타날수도 있다. 성실히 납부한 납부자들에 대한 배신을 떠나서 국민연금의 무력화는 이후 더욱더 노령인구의 경제적인 삶을 피박하게 되는 부메랑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때는 지금 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연금의 불신과 무력화로 이익을 볼수 있는 곳은 일반사회연금보험 받게 없는데 .............혹시 로비 ?........... 사적 연금보험은  유지 기간이 길지가 않아...........(통계를 찿아보세요)  과연 노령까지 유지가 가능 할지의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된다.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게 보험 해약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럼 이사람들은 이후에 경제 궁핍자로 전락 할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때는 뭘로  책임 지려고 하는건지 ..................이번만 하면 땡인인가 .........정권은 임기가 있어도 ................국가가 임기가 있는게 아닌데 ..............



P.S 


안철수의원이 얼마전 부산에 와서 부산 미래포럼에서 한 말중에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 있다. 

대선때 ...........

'많은 분들이 세후보 모두다 비슷한 공약을 내는데 그럼 누구를 찍으나 5년 뒤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비슷한게 아닙니까?'

여기에 안의원이 

'공약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돈은 한정 되어 있기때문입다. 그렇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후보가 이 공약을 과연 실현 할 의지가 있는 후보인가 아니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약의 특성상 임기 초기에 시행 되어야 제도가 바르게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과연 임기초기에 이 문제를 중점에 놓코 진행 할수 있는 의지를 가진 후보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후보마다 공약은 비슷해서 공약으로의 여러분이 판단이 어려울지 몰라도 

이 후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 할때 그 사람의 살아온 삶과 정책의 의지에 대한 고민을 새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과연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 나라를 움직여 나아가는 지 ...............